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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운전면허증 1종 적성검사 연기 신청 후 갱신하기 (해외장기체류 연기신청)

도라지t 2021. 4.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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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운전면허증을 20대 초반에 따고 차가 없던 시절

일명 '장롱면허'라는 불명예를 받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려고 확인하면

 

1종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간이

 

2종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갱신 기간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유 중인 제가

해외장기체류로 인해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하고

향후 귀국한 뒤에 경험한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2021.04.30) 시점에 확인한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한 정보를 최신으로 아래에 간략히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이번에 상담을 받고 알아보면서

"1종 보통"은 "적성검사"

"2종"은 "운전면허증갱신"

 

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다른 점을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을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수수료13,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 준비물 및 주의사항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세부기준 콜센터 1577-1120문의)
  • 인터넷접수 및대리접수 가능여부인터넷 : 불가, 대리 : 불가
  • ※ 단,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보유한 1종보통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가능 (대리 불가)

운전면허증 갱신(70세 미만 2종)

  • 수수료8,000원
  • 준비물 및 주의사항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인터넷접수 및대리접수 가능여부인터넷 : 가능, 대리 : 가능 (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적성검사 (갱신) 연기신청- 해외출국

  • 수수료2,500원
  • 준비물 및 주의사항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연기 사유 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해외체류 확인 가능한 경우 신분증 사본 가능
  • 인터넷접수 및대리접수 가능여부인터넷 : 가능, 대리 : 가능 (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적성검사(갱신)연기신청- 입원,구속,군복무 등

  • 수수료면제
  • 준비물 및 주의사항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연기 사유 증명서(입원 확인서 등)
  • 인터넷접수 및대리접수 가능여부인터넷: 불가, 대리: 가능 (대리: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출처: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10.do?menuCode=MN-PO-12111


후기

2018년도에 적성검사 기간이었는데, 그 당시 해외장기체류로 인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온라인상으로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장기체류 사정' 신청을 마쳐두었습니다.

 

연기신청은 여기서 하세요. 

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3.do?menuCode=MN-PO-121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그 당시에 제대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귀국 후 찾아보면서 살짝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면허취소상태'로 상태가 변경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적성검사 기간 1년을 초과하면?


  • 적성검사 면허갱신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출처: 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


면허취소상태이나 5년 이내면 '학과시험'만 추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긴 했지만,

다시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하는 불필요한 상황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급하게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휴대폰 어플을 설치해서 모의시험을 보니 60점대 맞고 충격에 휩싸였네요.

1종 (보통)의 경우는 70점 이상, 2종의 경우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거든요.

내 면허상태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

원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되서 유효한 상태로 살아 있는지? 아니면 만료가 되서 최소된 상태인지? 이 부분에 운전을 당장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2군데 연락을 했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 경찰청 민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전화를 걸었더니 본인들은 확인이 불가하다며 경철청 민원 전화번호를 안내해주셨고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큰 질문은 2가지였습니다. 1) 현재 내 면허 상태는? 돌아온 답변은 아직 유효하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에는 구체적으로 남아있진 않았지만 연기신청을 해둔 것이네요.

 

이후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 x 4cm 증명사진 1장) 

원래 연기 사유가 해제된 것을 증명할 '해외출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깜빡하고 그냥 갔었는데 담당자분께서 본인이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셨네요. 

 

이번에 새로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할 경우 추가 비용 (+2천원)이 발생하지만 향후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해외여행을 나갈 기대를 하며 만들어봅니다. 

 

이상으로 후기를 마치며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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