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이야기

미국 J비자 세금 보고, 택스 리턴(Tax return)을 위한 ITIN 신청하기

도라지t 2021. 1.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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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나오면 한미 조세계약으로 인해 2년간 세금 면제 특혜를 받고 꿀을 빨다가, 3년 차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생활비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낸 후, 한국에서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연초(1월 중순 ~ 4월 중순)에 세금 보고(Tax Return)를 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해서 주변에 물어보고 고생해가며 알게 된 사실들을 공유합니다.

 

※ 한미조세조약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접힌 글을 확인해주세요. ^^ 

더보기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 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116&log_inter_law_nm=%EB%AF%B8%EA%B5%AD&inter_law_id=116&gubun=3#subMenuTitle)

핵심은 한국 거주자인 상태에서 미국 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해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또는 둘 다)으로 초청된 경우이며, 초청기간은 당초의 예정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포스닥이나 방문교수로 나오는 경우는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만 혹여 3년 이상의 계약을 맺고 오는 경우는 2년 간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하기 >

 

1. ITIN이 왜 필요한가?

: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필요한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SSN(Social Security Number)이고, 그 두 번째는 바로 ITIN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 중에 SSN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고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ITIN 번호가 필요합니다. 한 번 ITIN을 신청해서 받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온라인 세금보고(TurboTax®, FreeTaxUsa® 등의 사이트를 통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대한 난이도와 수고가 확 줄어듭니다. 

 

2. 누가 ITIN을 신청해야 하는가?

: W-7을 통해서 ITIN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있으며, 공통적으로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대상들만 신청하라고 되어있습니다.

 

1) 비 영주 외국인이 세금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2) 비영주 외국인이 미국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 비영주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영주 외국인의 배우자로 함께 세금 환급 신청하는 경우

4) 미국 영주 외국인이 미국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5) 외국인 배우자로 세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 세금보고의 피부양자로 신고하는 경우

7) 비 영주 학생, 교수, 연구원으로 세금보고 하는 경우

8) 비영주 미국 비자 보유자의 피부양자 또는 배우자인 경우

 

ITIN은 세금보고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이민 상태나 일하는 권리가 생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ITIN 신청에 필요한 서류

: ITIN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것은 W-7 양식입니다. IRS에서 가장 최근의 W-7 양식은 바뀌었을지도 모르니 직접 IRS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작성된 W-7 양식

2) 세금보고 양식 원본 (Form 1040) - 저는 TurboTax 사이트 무료 버전을 활용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우자의 SSN or ITIN이 없어서 오류가 뜨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로 해서 마지막 절차까지 이르면,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배우자나 자녀) 여권/비자 원본

 

4. ITIN 신청은 어떻게?

: 2019년 초 지인들에게 물어서 제가 신청을 준비할 당시에는 1) 우편 접수나 2) 방문 접수만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3)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데 대행업체를 통해 서류들을 리뷰받고 보내는 것인가 봅니다.

출처: How to apply ITIN 검색, www.google.com, 2021-01-13

 

우편 접수 방식의 경우는 직접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은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한국 여권 원본을 보낼 경우, 돌려받는 시간까지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생긴다는 점혹시 모를 분실의 위험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약간 걱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코비드 19 판데믹 상황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우편접수가 더 나아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서류 미비와 여권분실에 대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계획하고 Taxpayer Assistant Center (TAC)에 방문접수 예약을 하려고 3월 말쯤 전화했더니 예약이 가득 차서 가장 빠른 날짜가 5월 중순이라는 말에 포기하고 우편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방문 접수를 원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날짜를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5. ITIN은 언제쯤 받나? 

: 제 기록에 따르면 4월 12일에 우편물이 도착했고 5월 13일에 발행이 돼서 5월 18일에 우편을 수령했습니다 (저의 경우 대략 1달 정도 소요). 그리고 여권도 비슷한 시기에 따로 우편으로 배송되었습니다.

 

6. 세금보고는 따로 해야 하나?

: 아닙니다. 예전에는 세금보고 대상자가 아니어도 ITIN을 미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세금보고대상 연도에 세금보고양식(1040 Form)과 함께 ITIN을 신청하면서 자동으로 세금 보고도 이어서 진행해 줍니다. 이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7. 마치며

: 미국에서의 첫 세금 보고를 위해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월급 외에 세금 보고할 항목이 없다면 TurboTax® 무료 버전으로도 전혀 문제없이 보고가 가능하다는 말에, 그리고 1040 Form 작성을 웹사이트 통해서 하고 프린트 한 다음 W-7 양식과 배우자 ITIN 신청하면 된다는 말에 엄청 하루 꼬박 1040 Form 작성을 위해 날샜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로 ITIN번호가 제대로 나오고 Tax Return될 때까지는 문제 없이 될지 반신반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한 번 고생해보고 나면, 다음 해에는 우편접수도 필요 없고 온라인 양식으로 제출까지 가능해서 1시간 안에 세금보고를 마친 작년 2020년 1월을 돌아보며,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작은 길라잡이가 되길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8. 참고 사이트

1) IRS사이트-W-7 form: www.irs.gov/pub/irs-pdf/fw7.pdf

2) IRS사이트-About W-7 form: www.irs.gov/forms-pubs/about-form-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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