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후기) 내집마련-2탄 잔금일 당일 (디딤돌대출실행, 법무사를 통한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 신청)

도라지t 2021. 6. 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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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라지네입니다.

 

지난 월요일 5월 31일, 

 

잔금일을 앞두고 심장이 두근두근

 

 

혹시나 빠진 서류는 없는지?

 

잔금은 넉넉히 준비 되었는지?

(매매계약서 상 - 은행 대출금 뺀 나머지, 취득세 및 법무사 보수료, 부동사 중개비(복비))

 

첫 부동산 (아파트) 매수를 하는 입장이라서 오히려 잔금 치르는 모임을 앞두고 더 긴장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준 비 물 -

매수인 기준으로 잔금일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도장 (막도장도 된다고 안내는 받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준비했네요.)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부부 모두 1, 2, 4번이 각자 필요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많은 서류는 필요하진 않지만,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재차 확인을 마쳤습니다.


- 실제 진행 절차 -

1. 잔금일에 만날 시각과 장소를 정하고 만납니다.

저희의 경우는 오전 9시40분에 매도인쪽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났습니다.

정시에 도착하니 '법무사'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2.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느라 늦게 도착하는 동안) 법무사님께서 '매수인' - 저희 부부의 인감도장을 받아서 대행으로 치를 서류들에 도장을 찍고 신분증을 복사해두셨네요.

- 온라인으로 확인해보니 '셀프 등기'로 법무사 보수료 30만원이상을 아끼기 위한 방편으로 소개되긴 하던데, 역시 처음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3. 매도인이 도착하자, 법무사님께서 주도하에 잔금치르는 일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친절하게도 '계약서 상' 잔금에 대해서 1) 은행대출 금액 - 인지대 (본인부담50%, 7만5천원) 2) 나머지 3) 선수관리비 20만원대에 대해서 계산해 오셨네요. 그리고 매도인 계좌로 이체해야 할 금액을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인지 시킨 후, 계좌이체를 진행했습니다.

 

4. 법무사님께서 서류상 준비를 마치시면서, 대출 지정 은행쪽으로 연락을 하셨는지 금방 매수인에게 은행에서 입금이 될꺼라고 안내해주셨네요.

 

  • *개인적으로 대출실행 절차가 은행에서 제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 이 금액을 다시 '매도인' 계좌로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하는 절차를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 아니었네요!! 제 계좌에 입금 과정 생략하고 은행에서 바로 다이렉트 송금으로 '매매계약서' 상의 '매도인' 은행계좌로 (대출금액-7만5천원(인지대)) 갑니다.
  • 송금 절차가 1~2분만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쪽에서 시스템상 절차를 밟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매도인'이 입금을 확인하기까지는 대략 15~25분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잔금 수령이 계좌에서 확인되야 법무사님이 떠나는데 생각보다 바로 안 와서 다음 약속시간 때문에 좌불안석 하시던 법무사님이 인상 깊었네요. ㅎㅎ;;

 

5. 모든 잔금이 매도인 계좌로 찍히게 되면, 공식적인 매매는 마치고 법무사님께서 취득세 신고와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을 신청해주면 끝입니다.

 

6. 저희는 매도인과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로 가서 열쇠와 도어락 비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거래를 마쳤네요.

 

*중간에 저희쪽 중개보수료에 대한 계좌이체도 중간에 마쳤습니다.

- 이 날 크게 돈이 나가는 곳 3가지: 1) 잔금 2) 취득세 및 법무사 보수 3) 중개보수료

 

7. 이 날 오후 4시 경, 대출을 진행해준 은행 담당자께서 연락을 주셔서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올레~이젠 행정상으로도 내집이구나!),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입 세대 열람원'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물론 가능하면 내일이나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아무래도 '디딤돌 대출 실행'이후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하는 '1개월 이내 실거주 요건'을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었다.


'잔금 치르기 위한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았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만큼 편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다만, '법무사' 선임을 하기 전에 현재 형성된 '보수료'의 시세를 조사하고, 평균 가격에 근접한 서비스료를 지불하고 내집마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된 블로그는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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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 [생활 정보] - (후기) 근저당설정&소유권 이전을 의한 법무사 비용 (feat. 대출은행지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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