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평소에 못 보던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맛난 음식들 먹고 노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중이라 이번 설 인사는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 만나지를 못하니 택배도 더 많이 이용될 것이라 예상되고요.
이번 명절도 이렇게 지나가서 섭섭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시국이니 방역에 주의하여 설 연휴 동안 코로나 19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설 연휴를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통신 3사 설 연휴 기간 영상통화 무료 지원
통신 3사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요. )
이 외에도 소상공인 통신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상생 대책을 마련 중이라니 추후 확정된 사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택배, 상품권 피해 주의
명절에는 원래 택배 물량이 많아서 그에 따른 피해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이나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 택배 거래 시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1~2월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
택배 | 물품의 파손・훼손(43.5%), 분실(40%), 계약위반(10.2%) 등 |
상품권 |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53.7%),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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