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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환급

도라지t 2021. 1. 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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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출장,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가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휴직 중이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 납부 조회를 해보니 해외 체류 기간에도 납부되고 있어서 환급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과 환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

 

건강보험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에는 출국일 익일(다음날)로 급여정지 처리되고 정지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게 될 경우,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또는 유선)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출국 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업무시간 : 09시~18시(월~금)

 

 

건강보험료가 이미 납부 되었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면제받아야 하는 기간의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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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참고사항

- 건강보험 정지기간 중에는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정지자가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정지 해제되어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출국기간 중 대리 진료로 공단부담금이 발생된 경우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보험료를 환수하게 됩니다.

 

 

 

 

↓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료 환급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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