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2021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도라지t 2021. 1. 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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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급 대상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

 

※ 다음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정지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 

12개월 미만 : 월 20만 원

12개월 이상 23개월 :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 전) : 월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 전) : 월 10만 원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12개월 미만 : 월 20만 원

12개월 이상 23개월 : 월 17만 7천 원

24개월 이상 35개월 : 월 15만 6천 원

36개월 이상 47개월 : 월 12만 9천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 전) : 월 10만 원

 

※ 신청일 전으로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 경우 아동 명의 통장 가능),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 

소득에 관계없이 만 7세(84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정지

 

 

지원 금액 :

월 10만 원

 

※ 신청일 전으로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 증면서, 가족관계 등록부

    국외 출생아 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신설된 영아 수당 확인하세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요약, 영아수당

2020년 12월 15일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영아수당 혜택을 받는 것은 2022년부터라서 2021년에 태어난 아이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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