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5일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영아 수당 혜택을 받는 것은 2022년부터라서 2021년에 태어난 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벌써부터 말이 많네요.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핵심 정책 ]
1.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 (영아 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 22년 도입, ’ 25년 월 50만 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 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일시금) 200만 원 신규 도입, 총 300만 원을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2.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 19년 10.5만 명에서’ 25년 20만 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현행 50%, 최대 120만 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으로 확대
3.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년 53만 명까지 확대)
4.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 호 공급(’ 21~’ 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일정 소득 이하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5.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1. 80만 개)
- (돌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국 확산(’ 25),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 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5. 2만 호),고령자 보호구역 확대(25. 3,000개소 이상) 등
6.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 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 21)
- (고용) 신중년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경력 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월 40~80만 원),(월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 인턴십 확충)
-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요!|작성자 보건복지부
▽▽ 2021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확인하세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feat. 연말정산 주의사항) (10) | 2021.01.12 |
---|---|
카드 포인트 찾아가세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현금화) (6) | 2021.01.12 |
2021년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구별 출산축하금) (9) | 2021.01.11 |
2021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9) | 2021.01.08 |
2021년 광주광역시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광주출생육아수당, 구별 출산축하금) (0) | 202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