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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feat. 연말정산 주의사항)

도라지t 2021. 1. 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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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중순쯤 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수익은 소소하지만 재미가 있네요^^ 요즘 주식 시장이 어느 나라든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흥미진진합니다. 저처럼 작년 해외주식을 처음 접한 주린이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주식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별개로 산정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매매차익의 22% (지방소득세 2%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공제됨)


* 수익이 없더라도 해외주식 거래했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식 매매한 날 기준환율로 세금 계산됩니다.
* 증권사 어플에서도 양도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예시


` 전년도 1000만원 수익, 5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500만 원에서 비과세인 250만 원을 빼고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1000만원 - 500만 원 - 250만 원 ) * 22% = 55만 원

 

` 전년도 매매차익을 고려했을 때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과세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매도 거래일 기준이므로 미국 주식은 3 거래일이 소요되니 12월 27일 정도까지 거래한 주식만 인정됩니다. 미리 기간을 넉넉하게 12월 26일 전에 거래를 마치면 좋겠네요.)

신고 납부 기간

당해 5월 1일 ~ 5월 31일

* 기간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 세액 * 미납일 수 * 0.03%

신고 납부 방법 

국세인 양도소득세(20%)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 납부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2%)는 지자체(위택스, 시군구청 등)에 신고 납부합니다. (납부고지서 구분되어 있음)

(증권사마다 양도세 대행 서비스가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 보세요. 무료인 곳도 있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주의사항 >

 

-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상계가 불가하고 각각 부과됩니다.

 

- 보유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매매로 인한 손실로 인정되지 않아 수익과 상계가 불가합니다.

 

-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과 연말정산이 관련 있는 부분은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기입하여 나중에 인적공제 과다공제로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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