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나오면 한미 조세계약으로 인해 2년간 세금 면제 특혜를 받고 꿀을 빨다가, 3년 차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생활비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낸 후, 한국에서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연초(1월 중순 ~ 4월 중순)에 세금 보고(Tax Return)를 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해서 주변에 물어보고 고생해가며 알게 된 사실들을 공유합니다. ※ 한미조세조약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접힌 글을 확인해주세요. ^^ 더보기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 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