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출장,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가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휴직 중이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 납부 조회를 해보니 해외 체류 기간에도 납부되고 있어서 환급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과 환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 건강보험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에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