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급 대상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 ※ 다음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