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라지네입니다. 내집마련의 끝자락 '잔금지불' 날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다리던 은행지정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필요한 서류와 견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고 이상유무를 최종 확인 받은 후, 구두로 들었던 취득세 신고 관련 그리고 보수료에 대한 견적서 요청을 드렸네요. 그리고 받아본 견적서는 충격에 휩쌓이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상으로 검색으로 알아본 적정 법무사의 '보수료'는 30-40만원 정도로 알았는데 제가 받은 견적서 상의 '보수료'는 "무려52만5천원!!!!" 알아본 비용가 차이가 5-10만원 금액이라서 바로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도라지네: "저희가 알아본 보수료는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