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실손보험료(실비보험) 환급 잊지마세요!
출장, 유학, 직장, 연수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의 사유로 미국에 체류 중이고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한국 보험사에 실손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실비 보장도 안되는데 계속 납입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귀국 후에 해외 체류 중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 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자 메시지를 못 받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잊지말고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환급이 됩니다. )
[ 실손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
▷ 2016년 1월 이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국일 기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보통은 귀국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정확한 것은 자신이 가입되어있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또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여 실손보험료 환급 신청을 문의하면서 확인합니다.
▷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면 구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냅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서(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면 2000원의 수수료가 있고,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발급 가능), 여권 사본, 실손보험 반환신청서(각 보험사 양식)
※ 온라인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정부24 사이트 - '출입국 사실증명'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완료되면 확인 후, 환급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환급 참고하세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환급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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